- * (
규제샌드박스 제도)
- 신산업 분야
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
-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(규제 신속확인)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·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의 기준·요건 등을 신속(30일 이내)하게 확인해주는 제도
❍ (현행) 국내 요식업계 등은 배달로봇을 개발 중
❍ (문제점)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
☞ (규제 신속확인)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,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
(실증특례) 새로운 제품‧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·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·기간·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
* 실증특례 기간은 최대 2년이며, 1회 연장 가능
(임시허가) 새로운 제품‧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, 조기에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
* 임시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, 1회 연장가능(허가기준 마련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)
❍ (현행)
- 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 개발 완료
❍ (문제점)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
☞ (임시허가) 새로운 구조나 기능이 추가된 건설기계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,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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